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공정한 선거여론조사로 민주주의 꽃 피우자

선거 여론조사는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 시키고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 유권자들의 민심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유효한 방법이다. 최근 도내에서도 20대 총선을 겨냥해 각 후보 진영에서 지지율 변화 추이 등을 살피기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여론조사는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거나 특정 후보를 폄훼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진행되고 있어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일 남원·순창 지역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의 경우 특정 당 소속 현역의원을 무소속 출마로 가정해 질문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였다. 이에 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러한 여론조사가 현역 의원을 악의적으로 음해하려는 흑색선전이라며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선관위가 나서 여론조사를 중단시키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또 다른 여론조사는 특정인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들려주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의도로 진행되기도 했다.

 

이런 일부 공정하지 못한 여론조사로 인해 주민들은 짜증이 나 여론조사에 잘 응하지 않게 된다. 그러다 보니 꼭 필요한 선거 여론조사는 신뢰도가 낮다. 때문에 지지율 추이를 살펴 선거 전략에 활용해야 할 순기능도 떨어지게 된다. 잘못된 여론조사는 민의를 왜곡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여 선거결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여론조사가 국민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산하에 독립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회의 기능 중 하나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기준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하지 못한 선거 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작금 도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악의적이고 편향된 선거 여론조사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총선 전까지 이와 유사한 여론조사가 횡행할 것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재발방지를 위해 책임자를 일벌백계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여론조사 기관은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공정한 선거 여론조사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도와주어야 한다. 공정한 여론조사란 질문 문항에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주는 편향성이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민주주의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선거 여론조사도 공정하게 실시돼야 한다.

전북일보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회일반“참전 장병들 기억하겠습니다”…전주서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열려

김제김제시의회 대폭 물갈이 ‘예고'...정원 14명 중 9명 개인사정 '자리바뀜'

만평[전북만평-정윤성] “이 길이 아닌가벼~”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시기 변경?

오피니언새만금 신공항과 ‘하늘길 자립’

오피니언[사설] HJ중공업 군산조선소 인수 기대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