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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개치는 무면허 운전 근절대책 세워라

생활의 일부가 된 자동차는 편리한 만큼 항상 위험이 도사린다. 자칫 방심하거나 조금만 운전 규칙을 어겨도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자동차다. 이를 예방하고 최소화 하기위해 운전면허제도를 둬 면허증 취득자에게만 운전을 허용하고 있다.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운행을 한다면 당연히 불법 행위다. 그러나 무면허 운전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어 거리의 흉기가 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2013년 2408건, 2014년 2111건, 지난해 2198건 등으로 연 평균 2000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2013년 298건, 2014년 313건, 지난해 283건 발생했다. 최근 3년간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55명, 부상자는 1262명에 달했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당사자는 물론 애꿎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막대한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무면허 운전 사고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실제 지난달 31일 정읍에서 아버지의 승합차를 몰래 끌고 나온 10대 청소년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논으로 추락해 함께 타고 있던 친구 1명이 목숨을 잃고 운전자를 포함해 모두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장난삼아 호기를 부린 무면허 운전이 친구의 목숨까지 앗아가게 만들었다.

 

무면허 운전은 2차 범행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그 자체 사회악이다. 운전면허 취소로 결격중인 경우 처벌을 피하기 위해 교통사고 발생시 뺑소니 확률이 높다.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과도 연관성이 높다. 면허정지·취소자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 생계형 운전자들이 무면허 단속에 따른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감수하고서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는 안타까운 면도 있다. 그렇다고 불법행위가 용인될 수는 없다.

 

무면허 운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면허 운전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당사자가 가져야 한다. 당사자가 습관을 고치지 못할 경우 주변에서 책임감을 갖고 막아야 한다. 범죄의 방조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또 무면허 운전을 쉽게 적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면허취소·정지자의 소유 차량에 표식을 부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좀 번거롭더라도 주기적인 일제단속도 필요하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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