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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개인회생 신청 급증, 대책 세워야

전북지역 채무자들의 각종 회생관련 지표가 암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주지방법원 관내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 수는 3034건으로, 2011년 1680건에 비해 5년 새 80.6%나 증가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한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을 지원하는 ‘개인 워크아웃’ 신청 역시 지난해 2713명이 신청, 전년도 2349명에 비해 300명 이상 늘어났다. 경기침체로 서민경제의 주름살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은 국가경제 전반에 악영향과 함께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개인회생 제도는 이런 측면을 고려해 2004년부터 시행됐다. 파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는 제도다. 개인회생 결정이 나면 생계비와 세금을 뺀 수입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조건을 붙여 남은 빚을 덜 수 있다.

 

채무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질 상황에서 희망의 빛을 주기 위한 게 개인회생 제도이지만 일부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신의 재산과 소득을 은닉·축소하거나 과다한 대출을 받은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을 통해 손쉽게 채무 대부분을 면책 받을 수 있다는 식의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의뢰인들을 현혹하고, 이런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 개인회생 브로커들이 대거 적발되기도 했다. 채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선의의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적신호다. 가계대출이 급증한 상황에서 올해부터 각종 대출 자격이 까다로워지면 가계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 다시 개인회생 신청의 증가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불가피하다. 개인회생만으로 가계의 건강성을 지킬 수 없다는 이야기다. 금융위원회도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올 연초 개인 채무조정의 원금감면율을 높이고 맞춤형 상환방식을 도입하는 개인채무조정 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채무 증가에 따른 사후 대책은 어디까지나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 금융취약계층에서 은행권 문턱을 넘지 못해 대부업체 사채 등 고금리 대출 이용으로 빚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대책이 중요하다. 자치단체도 개인과 금융권 책임으로만 돌리지 말고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나는 이유를 면밀히 살펴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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