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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LPG판매업소 솜방망이 처벌 안된다

가정과 음식점 등에서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LPG(액화가스)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관리 부주의 등에 따른 사고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세월호 침몰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빈발하면서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해졌음에도 불구, 매일 위험물을 취급하는 LPG 판매업소의 불법에 대해 행정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은 문제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해 지난 17일 내놓은 ‘2015년 불법행위 단속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LPG 판매업소 불법행위는 72건으로, 경북(182건)·전남(117건)에 이어 세번째로 많았다. 이는 2014년의 29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사람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불법행위 증가를 두고 그저 그렇거니 할 일이 아니다.

 

LPG판매업소들의 불법행위는 불법주차(66건), 불량용기 보관(4건) 등이 주를 이뤘다.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소비자 주문에 따라 운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LPG용기를 정해진 장소에 저장해야 하고, 또 불량용기에 가스를 충전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판매업소들은 배달에 따른 불편 등을 이유로 배달 차량에 LPG용기를 실은 채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 LPG용기가 안전하다는 막연한 생각, 무거운 용기를 상하차 하는 데 따른 불편 등을 이유로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다. 당국의 단속에 일부만 적발됐을 것임을 고려할 때 위험물이 길거리 등 생활 곳곳에 방치돼 있는 셈이다.

 

게다가 이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행정처분이 완료된 76건의 적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개선권고 29건과 사업제한 23건(사업정지 3~10일), 과징금 18건 순이었다. 무려 40%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이다. 지난 2014년 12건이었던 개선권고가 지난해 29건으로 증가한 것은 행정당국이 겉으로는 안전을 외치고 안에서는 봐주기 행정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른다.

 

LPG 가스통 자체가 위험하다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허술한 관리다. 지난 2013년 대구의 한 LPG배달업소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의 경우 무허가 LPG배달업소에서 가스를 불법 충전하던 중 발생했다. 아차 하는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폭발사고가 일어났고, 경찰과 주민 등 13명이 사상했다. 처벌만이 능사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위험물 취급에 따른 관리 및 처벌은 엄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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