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된지 수십년이 넘었는데도 활용률이 떨어진다면 그 제도는 쓸모가 없어지거나, 인식이 제대로 안돼 있거나, 절차가 까다로운 탓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런 제도는 효용성을 따져 아예 폐지하거나 활용도를 높일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1995년부터 시행돼 20년이 넘은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이하 대불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대불제는 응급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가 의료비를 즉시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응급진료를 거부당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응급증상인 경우와 그에 준하는 환자 보호자 등이 대불제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하면 의료기관은 진료를 우선 실시한 후 국가가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대신 지급하고 차후 상환받는 제도인 것이다. 진료비 청구서는 환자가 퇴원한후 환자본인의 주소지로 보내지고 본인이 지급능력이 없으면 배우자·부모·자녀 등이 상환의무를 진다. 이 제도는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그런데도 대불제의 이용이 저조한 현실은 분명 문제가 있다 하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응급의료비 대지급 청구 및 지급현황에서 나타난 전북지역 대불제 제도 이용건수는 2013년 110건, 2014년 157건, 2015년 101건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북지역의 이같은 이용건수는 전국 대비해서도 1.2%정도로 매우 낮은 비율이다.
이처럼 대불제 활용이 저조한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아직도 모르는 국민들이 많은 게 주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응급센터의 ‘대국민 응급 의료서비스 인지도 및 만족도 보고서’(2014년)에 드러난 응급의료비 대불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20.9%인 점에서도 국민들의 인식부족이 여실히 뒷받침되고 있다.
대불제 신청 대상이 되면서도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몰라 활용을 못하는데는 의료기관들이 대불제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책임이 크다.
“대상자가 아님에도 대불제도를 잘못 숙지한 채 ‘묻지마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 홍보를 꺼리게 된다”는 병원 한 관계자의 실토는 소극적 홍보를 충분히 가늠케 한다.
‘묻지마 신청’ ‘진료비 상환율 저조’등의 부작용도 없지 않지만 대불제는 시간을 다투는 환자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인 만큼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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