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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을 하찮게 여기면 큰 오산

제20대 총선이 28일 앞으로 다가왔다. 24~25일 양일간 실시되는 총선 후보 등록일도 1주일 앞이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의 후보 공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찌감치 전북 10개 선거구 후보자를 확정 발표했다. 더민주당에서는 최규성 강동원 이상직의원이 공천 탈락하는 등 이변이 잇따랐다. 더민주당의 야권통합 제안에 흔들리던 국민의당도 안정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각 정당은 이번 공천작업에서 혁신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정당마다 내부 계파 갈등이 심화될만큼 혁신 의지가 확실해 보인다. 새누리당에서는 소위 비박계가, 더민주당에서는 친노계가 밀려나는 형국이 역력하다. 국민의당이 야권통합·연대 여파에 흔들리는 사이 더민주당은 친노계 핵심인 이해찬 의원에 대한 공천을 배제하는 초강수로 민심을 끌어 안으려는 모양새다. 내년 제19대 대선전을 앞둔 각 정당이 대대적인 물갈이 공천을 하며 선명성 경쟁에 나선 것이다.

 

공천작업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선거법 위반 사례도 만만찮다. 중앙선관위와 경찰 등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도내에서는 벌써 19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연루된 29명이 적발됐다. 일부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대부분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에서는 더민주당 후보들이 ‘여론조사 관련 문자메시지 허위사실유포’ 공방을 벌이면서 선관위가 조사에 나서는 등 말썽이다. 또 전북선관위는 완주와 남원지역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관련자 4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지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가 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전 전주시의원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은 후보자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저지른다. 이 때문에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80~9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는 사례가 다반사다. 재판부가 선거사범에 대한 엄중한 판결을 말하지만 정작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법 위반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공직선거 후보는 정정당당하게 유권자 심판을 받아야 한다. 흑색선전 등 불법을 자행해 얻은 금배지는 부끄러운 유산이 될 뿐이다. 당장 앞에 놓인 명예와 권력에 눈멀어 자신은 물론 가족과 친지들의 얼굴에 먹칠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이런 사례는 과거에 많았다. 전주와 남원, 순창 등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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