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모씨(광주시·50대)는 2015년 12월 의류 상품권 20만원권 선물 받았다.(발행일 : 2월 1일~12월 31일 표시) 2016년 4월 13일 해당매장에 사용 문의하니, 유효기한이 2015년이라며, 유효기간경과로 사용 거절당했다.
최근 지류형 상품권뿐만 아니라 전자형상품권, 온라인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은 스마트폰과 모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급성장하고 있다. 모바일과 온라인상의 각종 물품 금액 상품권 등으로 종류가 다양해지고 유통경로도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상품권과 관련된 소비자 주 불만 유형으로는 상품권 유효 기간 경과 후 사용 제한, 구입 대금 환급절차가 까다로움, 상품권 사용 불가(시스템 장애·도용 등), 상품권 구입 대금 환급 지연·거부, 사용 후 잔액 미환불,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추가 요금 요구하는 피해가 주로 발생된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상품권에 표시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를 경과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서 표기금액의 90%에 상당하는 상품의 제공 또는 현금 환급을 규정하고 있다. 본 단체의 중재를 통해 해당 사업자는 상품권의 표기금액의 90%인 18만원의 물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소비자와 협의되었던 사례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2015-18호> 상품권 관련업.
1) 금액상품권의 경우 잔액환급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잔액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 잔액 현금 환급.
2)특정상품에 대하여 상품권 상환을 거부하거나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상품권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 당해상품 제공의무 이행 또는 상환을 제시한 상품권의 표기금액 전액 현금 환급.
3)상품권발행자의 영업양도 등이 있는 경우 상품권발행자의 변경 등의 이유로 상품권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 상환의무 이행.
4)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 표기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이행.
5)물품상품권 또는 금액상품권의 경우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지체되어 당해 상품권의 현금상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 상환의무 이행.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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