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장애인들에게 있어 ‘의존’에서 벗어나 ‘자립’ 생활의 영위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게 하는 핵심적인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이같이 활동지원 제도는 단순히 복지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이자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복지 이전의 문제로 이해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2007년 장애인활동보조사업으로 처음 실시됐으며, 2011년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본격 확대 시행됐다.
그간 자격확대 및 급여량 증가 등 양적 성장을 거듭해 2013년 2급, 2015년 6월 3급까지 확대돼 수급자 7만2000여명이 지원받는 사업으로 성장했다. 또한 급여량 확대 요구에 맞춰 장애인 가구의 특성과 생활환경을 고려한 추가급여제도를 도입하고, 기본급여량을 늘려 1인 당 월 최대 약 391시간까지 서비스 제공시간을 확대했다.
이는 비단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삶을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시킨 계기가 됐다. 이처럼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탈시설화와 맞물리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활동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장애등급에 따른 신청자격의 제한, 의학적 기준 위주의 인정조사표 적용, 급여량 확대과정에서 추가급여 규모가 큰 기형적 급여체계, 다양한 욕구반영 미흡 및 사후관리 체계 부실 등이 개선 필요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맞춤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등급제 개편 및 새로운 장애판정체계 개편과 함께 인정조사 및 급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지원 욕구 충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주간활동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후관리 부실을 막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완료했고,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그간의 성과 및 과제를 토대로 질적 내실화를 추구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가 없는 장애인복지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처럼 5만 명이 넘는 활동보조인에게는 삶의 터전이자 일자리라는 점이다. 정부는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 및 단가 현실화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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