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원)에서 초진과 재진의 진료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초진 진찰료는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 산정하며, 재진 진찰료는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계속해서 진료 받고 있는 경우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계속 내원하는 경우, 완치 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90일 이내 내원하는 경우 등에도 재진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초진 진료의 경우,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진찰 및 상담에 소요되는 시간이 재진 진료에 비해 긴 점을 고려하여 진찰료 비용을 더 높게 산정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은 어떻게 나뉘며 등급에 따른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은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 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로 장기요양등급판정 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등급 판정을 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급여종류는 시설급여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서비스)·현금급여(도서·벽지 거주 등 장기 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월 15만 원 지급)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장기요양 홈페이지(http://www.longte rmcare.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휠체어 등의 보장구를 대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여 대상이나 절차 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장구 대여 목적은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장구가 필요한 가입자 등에게 보장구를 무료로 대여해 재활 지원과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일시적 사용을 위한 보장구 구매비용 절감으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보장구 대여 대상으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국민 대부분이 대상(단, 입원 중일 경우 제외)이며, 품목은 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목발, 목욕기구 등이 있습니다. 지사 방문 또는 유선,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여 기간은 휠체어와 바퀴보행기는 2개월, 나머지는 모두 3개월(품목에 따라 2~3회 연장 가능) 동안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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