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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 건강목걸이 반품 후 환불 지연

정모씨(80대·전주시)는 2015년 10월경 광주지역에서 건강목걸이 팔찌를 착용하면 만병통치가 된다고 설명을 듣고, 다단계 판매사원으로 가입 후 1250만원 상당의 물품 구입하고 현금으로 결제했다. 결국 판매 할 방법이 없어 2016년 3월경 상위판매원에게 1080만원의 물품을 반품하였고, 전액 환불을 거부하여 결국 600만원을 환불해주기로 했으나 전화를 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환불을 차일피일 미뤘다.

 

최근 고령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인상술’ 판매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고소득을 보장해준다며 투자건으로 접근하기도 하고,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유도하여 수당을 많이 벌수 있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고액의 물품을 구입하게 유도하기도 한다. 지속적으로 본단체에는 방문판매, 노상판매, TV 홈쇼핑 등을 통한 건강식품 , 이동전화, 의료기기, 상조회 등 다양한 품목을 고령층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단체에 노인소비자 관련 소비자상담현황은 2015년 847건, 2016년 1월부터 5월 15일까지 273건으로 나타났다.

 

위 사례의 경우 본단체에서 중재진행을 했으나, 해당 판매사원은 환불을 해준다며 현재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와 판매자에게 서면으로 빠른시일내 환불요청하는 내용으로 서면발송으로 진행하고 현재도 진행중에 있다.

 

△ ‘방문판매’로 구입한 건강식품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①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②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물건을 받은날이 늦어지는 경우 물건을 받은 날부터, ③ 사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④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의 경우 물품을 인도받은 날, 주소를 안날로부터 14일 이내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다.구두상의 철회 통보보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를 요청하도록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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