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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문화시설 장애인 문턱 낮춰야

문화체육관광부가 3년 전 ‘문화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길잡이’를 내놓았다. 공연장·전시장·도서관 등의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연령·성별·계층·국적에 관계없이 모두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국내 대부분의 문화시설들이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이용에 불편한 점이 많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문화시설로의 물리적 접근뿐 아니라 정보와 서비스를 충분히 받도록 하는 데 중점이 두어졌다. 문화시설 건립과 운영에 참여하게 될 건축가·디자이너·시설 운영자들이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길잡이다.

 

길잡이에서는 문화시설의 주출입구에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을 그림문자(픽토그램)·문자·음성 등으로 안내하고, 문의 개폐 속도를 늦춰 휠체어장애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시설 내에서 장애인, 노약자 등에게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과 이동 관련 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연 등이 끝난 후 약시자의 길안내와 비장애인의 보행안전을 위해 문화시설 부근에 ‘조명 부착형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 외국인을 위해 커뮤니케이션보드, 필담 용구를 갖추도록 한다. 길잡이에서 제시한 이런 몇몇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 현실과의 차이를 금세 알 수 있다

 

법으로 정한 내용조차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전북지역 문화시설 실정을 고려할 때 꿈같은 이야기일 수 있다. 실제 본보가 도내 주요 문화시설 11곳을 살펴본 결과 상당수가 의무시설 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화관과 공연장 중 장애인석이 없는 곳도 있으며, 생색용으로 몇 자리만 장애인석으로 둔 사례가 대표적이다. 공연장에 초대를 받더라도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공연장 내 복도나 좌석 앞 공간에서 관람하거나 도움을 받아 좌석에 앉아야 하는 실정이다. 공연장 내부에 계단이 많아 휠체어 접근도 쉽지 않다. 장애인등편의법에 의해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등을 비치해야 하지만 점자안내책자, 보청기기는 구비돼 있지 않았다.

 

전북에서도 도의회 최은희 의원 발의로 지난해 ‘전라북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조례’가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으나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다.

 

새로운 시설을 만들 때는 물론, 기왕의 문화시설들도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추세에서 장애인들도 마음껏 문화예술을 향유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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