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초·중등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심의·자문 기구이다. 학교의 주요 정책을 학교운영위원회의의 심의와 자문을 통해 결정함으로써 학교 운영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전북도교육청이 도내 24개 공·사립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운영위원회의 기본적인 운영 규정을 지키지 않는 학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7일 전 운영위원회 회의 소집공고와 회의록 작성 규정 등 회의 운영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학교가 33%, 회의록 게시 등 회의결과 홍보규정을 지키지 않은 학교가 37%, 운영위원회 연수를 실시하지 않은 학교도 14%에 달했다.
운영위원회 위원 선출과정에서도 선거 홍보를 하지 않거나 무기명 투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등 투명하지 못한 사례가 지적되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지역위원 선출에서는 학교 고위 관계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을 지목하는 등 선출방식에서 비민주적인 사례도 나타났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구성주체인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된 교육자치기구일뿐만 아니라 학교 공동체다.
운영위원장 등 일부 운영위원이 학교 고위관계자의 친분에 따라 지목된다면 비합리적 학교경영을 견제하기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학부모위원도 자기 자녀가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학교 당국에 대해 듣기 싫은 소리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당국의 불합리한 학교운영에 대해 견제하거나 대안제시를 하지 못하고 거수기 역할만 한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
운영위원회의의 기본적인 운영 규정 또한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위원회 운영 자체도 민주성과 투명성을 담보 받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전북지역 일부 학교의 운영 규정 미이행과 비민주적인 위원 선출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어야 한다. 선출된 위원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여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로 만들기 위해 창의적인 대안 제시 등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또한 각 학교 당국은 합리적인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운영 규정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교육자치에 가장 앞서고 있다는 전북도교육청 산하의 전북지역 각 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구성주체의 민주적인 참여와 운영규정의 철저한 이행으로 전국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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