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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판정기준 개선하라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과 피해·재발방지대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이 다음달 4일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등급 판정까지 절차도 시작도 못하고 있는 전북지역 가습기 살균제 4차 피해 신청자는 93명(사망 21명)으로 타 시도와 비교해서 적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피해조사를 위한 정부의 추가 조사기관에 전북지역 의료기관은 한 곳도 선정되지 않고 있어 전북지역의 가습기살균제 관련 대책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판정은 4단계 판정과 판정불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판정은 먼저 폐손상을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용여부에 대한 신고를 통해 인과관계 정도를 검토해서 이루어진다. 올해 수도권에서 피해자의 신고가 급증한 것은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개시와 언론의 집중보도와 국회차원의 활동이 큰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언론의 보도를 몰랐거나 신고절차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지방일수록 피해자의 신고사례가 낮아질 수 밖에 없어 이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지방차원의 대책이 요구 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2006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이용자의 폐 손상 피해가 다수 보고됐지만 당시 정부는 피해에 대한 조사와 대책 수립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지금 상황에 이르렀다. 환경단체와 피해자의 장기간에 걸친 문제제기를 통해 작년에서야 살균제로 인한 인과관계와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아직도 현재의 판정 기준과 피해조사를 위한 대응을 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수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의 실정은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대책도 중요하지만 우선 피해 기준을 확대 등 정부의 판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국에 있는 잠정적 피해자를 위한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의 정도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전국지방의 검진기관 추가지정과 조사 인력의 확대는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과제다.

 

특히 신고율이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전북지역은 시급하게 검진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각 시군 지자체의 보건소에 피해자 상담과 접수창고를 마련해서 피해자를 찾아 나서야 한다. 도는 지역의 병원에서 발생한 사망환자를 대상으로 살균제 사용여부를 파악하는 역학조사도 병행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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