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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기 미제사건 해결 적극적 의지 가져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법원별 장기 미제(2년 초과) 사건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주지법에 2년을 넘긴 장기 미제사건이 234건으로 집계됐다. 전주지법 1심 장기 미제사건 유형으로 민사본안 사건이 163건으로 가장 많고, 형사공판 42건, 행정본안사건 10건 등의 순이었다. 상소심(2심)에서는 민사 본안 19건이 2년 넘도록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법원의 장기미제사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며, 전주지법만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실제 전국적으로 2년 넘도록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건이 8557건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5253건과 비교할 할 때 무려 62.8%가 증가했다. 지난 2011년 2835건과 비교할 때 5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할 만큼 장기미제사건이 늘어난 셈이다. 전주지법 역시 지난해 141건에서 93건, 65.9%나 늘었다.

 

재산 혹은 신변 사안을 놓고 소송을 벌이는 것 자체가 개인에게는 엄청난 압박이며 부담이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일상의 모든 것을 접고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장기간 소송에 따른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헌법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민사사건은 소송이 제기되거나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종국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사건은 1심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송부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 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장기미제사건 문제는 국정감사의 단골메뉴다. 문제 제기만 있지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재판부가 게을러서 장기미제사건이 늘어난다고는 보지 않는다. 매년 늘어나는 소송에 비해 인력 등의 충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판부의 업무에 부하가 걸리고, 장시간 검토를 요하는 복잡한 사건이 갈수록 늘어나는 등의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또한 사법부의 몫이며 역할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사법 격언을 되새겨 재판지연에 따른 당사자들의 고통을 없애는데 사법부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한다. 법원은 기한 내 처리토록 한 관련 법 조항들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면서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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