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안군의회가 부안군이 심의 요청한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하 신석정 문학관 조례안)’에 대해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 조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석정문학관 운영에 군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고, 결국 군수의 독단이 개입할 수 있다는 문화계 안팎의 우려와 비판을 의회가 부담스럽게 여긴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개정 작업은 기존 법률이나 조례 등에 하자가 있어 다중의 이해를 저해하는 등 마땅한 사유가 있는 경우다.
하지만 ‘신석정 문학관 조례안’은 부안군 당국의 불순한 의도 때문에 나왔다는 것이 지역 문화계의 곱지 않은 시선이다. 문학인들이 동참하고 부안군이 공감해 건립한 신석정 문학관의 운영상 문제점 때문이 아니라 부안군이 향후 문학관 관장 임명을 비롯해 운영 전반을 좌지우지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는 것이다.
부안군이 내세우는 조례안 개정의 근거는 ‘석정문학관이 부안군 시설물이니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시설물이 부안군 소유이기 때문에 얼핏 정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례안 곳곳을 살펴보면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상식을 벗어난 부분들이 많아 정당성을 찾기 옹색하다.
석정문학관을 맡아 관리 운영하는 수탁자 재선정과 관련, 기존 조례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개정안은 ‘해당기간 만료 90일 전 위탁운영 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했다. 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없애고 대신 부안군 문화관광과가 자체적으로 심의하겠다고 한다.
이는 군 당국이 일방적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문화계의 지적이다. 운영위원회 기능이 없어지면 수탁기관 심사, 문학관 위탁운영 심의 등 업무에서 객관성, 합리성 훼손이 우려된다. 석정문학관 수탁자 선정, 문학관장 임명 등 예민한 부분을 군수가 일방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된다.
수탁자 선정 기준을 정한 부분도 의심스럽게 돼 있다. 기존 조항은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을 고려해 공개모집 하게 돼 있지만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른다’고만 명시했다. 문화시설이란 특수성을 외면했다. 또 수탁계약 3개월 남기고 행정권한을 대폭 강화한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은 문제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