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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인증상품 체계적 관리조례 제정을

지난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 전주’ 업체인 (주)강동오케익이 제조·판매한 ‘바이(Buy) 전주 초코파이’ 등 3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위생검사 결과, 이들 제품의 유통기한이 허위로 표시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전주시가 공식 인증한 제품, 그것도 전주 대표 상품으로 자리잡은 유명 초코파이 제품의 유통기한이 허위로 표시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충격이었다. 동서고금으로 먹는 것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했다. 너와 나는 물론 우리 모두의 건강, 곧 생명을 위협하는 짓이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났지만 전주시의 대응은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드러났다. 전주시가 선정한 바이전주 업체는 24개다. 그러나 바이전주 우수상품 선정 및 관리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 바이전주 업체들에 대한 의무교육 프로그램 등 보다 체계적 관리 방안을 담은 조례는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솜방망이 대응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전주시 합동단속반이 바이전주 24개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규정을 위반한 2개 업체를 적발했지만 시정명령을 내렸을 뿐이다.

 

반면 ‘전북도지사 인증상품’(옛 바이전북상품)으로 선정된 62개 업체 제품은 지난해 10월 제정된 관련 조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조례는 도지사 인증상품의 품질유지를 위해 선정기준에 따라 수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어디에 내놓아도 자신 있는, 우수한 품질의 도지사인증상품을 대한민국 대표상품으로 키워 지역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애초 의도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조치들이 담긴 것이다.

 

바이전주 상품이든, 전북도지사인증상품이든 지자체가 품질을 인증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 신뢰도가 일반 상품에 비해 훨씬 높아야 한다. 지자체들이 앞장서 인증 상품을 내놓는 것은 불량 상품이 적지 않은 현대사회에서 소비자 신뢰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연초 불량 초코파이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관리 방안을 담은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상품에 대한 수시 조사도 좋겠지만 연간 몇 회 이상 조사한다는 정확한 규정도 필요해 보인다. 지자체가 소비자에게 좋은 상품이라고 추천했다면 그에 대한 적극적이고 확실한 품질관리에 나서야 한다. 품질 좋고 안전한 상품이라고 인증한 이상 문제가 생기면 해당 지자체도 책임이 있다. 업체 잘못만 있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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