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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사회구성원으로 보듬자

다문화사회라는 말이 보통명사로 굳어질 만큼 다문화가정은 이제 더 이상 소수가 아니다.

 

80년대 말 외국인노동자들이 유입되면서 시작된 다문화사회는 2000년대 이후 결혼이민에 따라 본격적인 다문화가족 형태로 나타났다. 2005년도에는 다문화 혼인이 전체 혼인의 14%, 농촌지역 결혼의 34%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를 정점으로 그 비중이 조금씩 줄고 있으나 다문화 결혼에 따른 다문화 가족은 이미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큰 축이 됐다. 그럼에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 편견이 여전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녹아들지 못하는 걸림돌이 곳곳에 남아 있다.

 

전북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북의 ‘다문화 혼인’이 776건으로, 전체 혼인의 8.4%를 차지했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가정을 꾸리는 다문화 혼인 비중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의 출생아는 880명으로, 지난해 도내 전체 출생아의 6.2% 비중이다. 전남(6.6%) 제주(6.3%)에 이어 3번째로 비중이 높다. 전국적인 현상과 마찬가지로 감소추세이기는 하지만, 다문화가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전국적으로 최상위권이다.

 

다문화가정이 늘면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다문화가족들은 직장과 거리, 상점, 음식점 등의 실생활 속에서 차별대우를 경험했다는 조사결과들이 해마다 발표되고 있다. 가족간 불화나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이혼하는 경우도 결혼 비중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전북의 다문화 이혼 건수는 446건으로 전년 보다 14%p 줄었으나 도내 전체 이혼 비중의 11.6%를 차지한다. 언어 소통과 문화 차이, 교육, 취업 등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물론, 정부와 자치단체들이 그간의 담론들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정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중앙 정부에 다문화가족업무 전담부서가 설치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됐다. 이를 토대로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5개년 계획이 마련돼 시행 중이다. 전북 자체적으로 ‘다문화교육 진흥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법과 제도만으로 다문화사회가 절로 안착될 수는 없다.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사회의 진짜 구성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과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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