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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썽 많은 전북도의회 해외연수 제도적 보완해야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성환 위원장이 상임위 해외연수에 참여한 동료 의원 6명의 경비 300만 원을 대납한 사실이 드러나 전북선관위 조사를 앞두고 있다. 송 위원장으로부터 50만원씩 받은 소속 의원 6명도 선관위 조사를 받았다. 이들의 혐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사실로 드러나면 돈을 준 송 위원장은 고발 조치, 돈을 받은 도의원들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선거와 연관 있는 자, 기관, 단체 등에 대해 재산상의 이익 제공은 물론 그 의사 표시 또는 약속을 해서는 안된다.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 테두리 내에서만 모금이 가능하다. 송 위원장이 동료의원의 해외연수비를 대납한 것이 공선법 위반인지, 정자법 위반인지 여부는 선관위가 조사 후 판단할 것이다.

 

이번 일은 도의회 행자위가 지난 9월 19일부터 7박9일 일정으로 체코,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국가를 다녀온 해외연수에서 비롯됐다. 원래 도의회 해외연수경비 상한액은 250만 원이다. 그런데 당시 행자위는 1인당 연수 경비를 350만 원으로 책정했고, 상한액 초과 부분인 100만 원에 대해 자부담 50만 원, 상임위원장 대납 50만 원으로 처리했다. 동료 의원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위원장이 대신 부담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선의였다’고 한다.

 

송 위원장의 경비 대납은 실제로 순수한 선의였을까. 도의원이라면 도의회가 정한 해외연수경비 상한액이 25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꼭 필요하고 가치있는 해외연수 일정이라면 자부담을 해서라도 다녀올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물들이다. 경비가 부담이라면 핵심 일정을 중심으로 조정하면 될 일이다.

 

송 위원장이 위원 6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납해 줬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소속 의원인 최영일·이도영·김대중·김종철·정호영·허남주 의원은 불과 50만 원이 없어 상임위 해외연수에 불참할 만큼 무능력자인가. 도의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며 50만 원 때문에 연수 불참하겠다고 위원장을 압박할 수준인가.

 

정치자금법 등의 위반과는 별개로 이런 의원들간 부적절한 금전 거래 이면엔 모종의 결탁과 부정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의 동유럽 연수 경비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도의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외연수의 정당성·투명성 등을 두루 점검, 제도 보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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