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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유발기 처방전 발급기준

-올해부터 기침유발기 대여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호흡기 질환 병력이 있어도 기침유발기 사용이 가능한가요?

 

기침유발기는 폐에 양압을 가하여 공기를 충분히 주입시킨 후 순간적으로 음압을 가하여 기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강력한 호기력을 발생시켜 기침을 유발하는 기기입니다. 따라서 폐기종, 기흉, 압력외상 등 호흡기 질환 병력이 있거나 있었던 환자는 개인사용에 주의를 요하므로, 반드시 의사로부터 사용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기침유발기 대여료 등을 국고에서 지원받던 사람도 별도의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건강보험 요양비 시행일 전에 질병관리본부장이 실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따라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던 대상자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공단에서 자료연계를 통해 일괄등록 합니다.

 

-요양기관에서 기침유발기 사용을 위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s.or.kr)에서 대상자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하며, 미등록자의 경우에는 등록신청 절차를 안내하시면 됩니다. 같은 날에 등록 신청서와 처방전 동시 발급도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기침유발기 사용자에 대한 처방전 발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 ①과 ② 기준을 충족하여야만 처방전 발급이 가능합니다.

 

① 건강보험 기침유발기 급여대상자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인공호흡기 사용자이고, 해당 상병 및 호흡기 질환 병력 확인, 호흡기능검사에서 최고호기유량 측정 결과 최대기침유량이 250L/min이하이어야 합니다.

 

② 최초 처방 시에는 반드시 환자 및 보호자에게 기침유발기의 기본 사용법 및 주의사항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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