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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얼마전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자료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현황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건축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이 전국적으로 387개에 달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장기방치 건축물은 서울이 연면적 4만6622㎡로 가장 많았고, 인천(2만6871㎡), 대구(1만7839㎡), 경기(1만7116㎡), 부산(1만560㎡) 등이 많게 나타났다. 전북지역도 1만4565㎡에 달했고, 평균 공사 중단 기간은 167개월(13년9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지역은 대전(226개월), 전남(205개월)·경북(172개월) 등과 함께 공사중단 기간이 긴 건축물이 많은 지역으로 분류됐다.

 

도내 장기방치 건축물은 모두 19곳 48동인데, 김제가 5곳으로 가장 많고 전주와 남원 각 3곳, 익산·무주·부안 각 2곳, 군산과 정읍 각 1곳 등이다. 주로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 일반건물이 15개소 31동이었는데, 공동주택도 4개소 17동이나 됐다. 공사중단 사유는 자금부족(8개소)과 부도(7개소), 소송(4개소) 등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에 큰 계획을 세우고, 많은 자금을 투입해 진행한 공사였다. 갑작스런 자금난이나 소송 등으로 인해 중간에 사업을 중단해야 했던 건축주 등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 두 해도 아니고 2년에서 20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돼 있는 건축물은 흉물스럽기도 하거니와 각종 범죄나 사고 위험이 큰 구조물이다. 남원 밤재 터널 인근의 건축물이나 전주 덕진의 건축물 등은 자연환경을 해치고, 도심 활력에도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관계인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할 부분이 있다면 양보, 건축물 철거나 정비 등에 협조하는 것이 도리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유령건물과 닮은꼴인 유령간판 문제도 있다. 사업장 이전이나 폐쇄 등에도 불구, 간판이나 안내표지판을 철거하지 않는 얌체족이 수두룩하다. 사유재산도 결국은 공적 영역에서 대중의 공익에 부합해야 가치가 있다.

 

행정당국도 사유재산이란 이유로 미온적 태도를 견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문제의 건물이 범죄와 탈선의 소굴이 될 수 있고,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도 크지 않은가. 법적으로만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조사와 정비계획을 세워두고, 실제로는 방치하는 것은 행정이 취할 자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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