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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질 향상과 처우 개선 우선해야

지난달 전주시내 한 유치원에 다니는 7살 어린이가 유치원에서 나온 뒤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발견됐다. 발달지연 아동으로 더욱 세심한 보호가 필요했음에도 유치원 측에서는 아이가 사라진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단다. 지난 연말 부안에서는 어린이집 교사가 5살 난 아이 볼에 뜨거운 밥그릇을 갖다 대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도 있었다.

 

2년 전 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이 아직도 큰 상처로 남아 있음에도 아동 관련 시설에서의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가 2014년 1288건에서 지난해 1775건으로 늘었으며, 보육 교직원이나 유치원 교사 등 관련 시설종사자에 의한 학대 건수는 2014년 29건에서 지난해 71건으로 증가했다.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부모들이 믿고 맡기는 곳에서 여전히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게 개탄스럽다.

 

아동학대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그동안 관련법이 수차례 제·개정되고 여러 관련기관도 만들어졌다. 송도 어린이집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아동학대가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어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할 때마다 그간 강화했던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물론, 단순 의심 신고 건수만으로 아동학대가 더 심화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법 강화를 통해 기존에 드러나지 않았던 아동학대가 수면 위로 나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도내 시설에서만 연간 70건에 이르는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결코 무시해도 될 숫자는 아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그 한계가 이미 드러났다. 시설 종사자들의 의식변화가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교사들의 인성교육과 처우개선이 필수적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을 만큼 아이 돌보는 일은 부모조차도 버거운 일이다. 최저 생계비를 갓 웃도는 임금에 많은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보육교사들의 스트레스야 오죽하겠는가. 보육교사의 복지확대를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사랑으로 아이를 감싸는 대다수 선량한 보육교사들이 몇몇의 잘못된 행태 때문에 싸잡아 비난받아서도 안 될 일이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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