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는 민원 등을 빌미로 규제를 강화, ‘그림의 떡’ 꼴이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현황을 전수 조사해 제시한 자료에 나타난 것인 데, 2010년 이후 전국에서 허가된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총량 10만2000㎿ 중 실제 발전 용량이 전체의 12%에 불과한 1만2000㎿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1만7831건의 발전 허가가 났고, 실제 설비로 이어지는 것은 48.5%에 해당하는 8661건이었다. 허가용량 기준으로는 269만1316kw가 허가 받았지만, 실제 설비에 들어간 용량은 32% 수준이다.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좋아 보이지만 발전허가 후 각종 민원과 행정당국의 규제 강화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자가 수두룩한 것은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허가만 난 채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는 것은 정부와 일선 지자체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신재생에너지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또 올해 3월에는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하도록 지자체에 지침을 송부하고 일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북을 비롯해 일선 지자체들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동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 민원 때문이다. 실제로 도내에서는 올 3월 기준으로 4곳의 지자체가 발전소 이격거리를 규제하고 있었는데, 7월 기준으로 점검해 보니 발전소 이격거리를 규제하는 지자체가 3월의 2배인 8곳에 달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지가 국지도 등에 가까운 지점인 경우 허가를 받았더라도 태양광 패널 반사광에 의한 빛 공해, 환경공해 등 이유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 지자체들이 규제를 강화하고, 이 때문에 실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다.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에 따른 부작용에 맞서 친환경에너지를 지향하고 있다. 정부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한다. 문제는 지역 주민을 무시하고 추진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다. 정부와 특정 사업자는 좋을 지 모르지만 다수 주민이 피해를 본다면 문제다. 정부는 부작용을 해소할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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