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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장 선거법 재판, 차분하게 지켜보자

▲ 임장훈 제2사회부 기자·정읍
최근 SNS 페이스북에 김생기 정읍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정세균 국회의장을 거명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정읍지역에서 악취추방시민연대와 정읍발전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며 정읍시의 축산정책을 연일 비판하고 있는 김 모씨이다.

 

김 대표는 ‘낭설인가, 풍문인가, 사실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 시장이 선거법위반으로 1, 2심 모두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이상한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고 서두를 뗐다.

 

입법부 수장인 정세균 국회의장과 친분이 돈독하여 대법원에 압력을 넣고 있어 현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거라는 이야기다.

 

그는 누가 이런 이야기를 애당초 꺼냈는지 모르지만,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이야기이고 일개 시장을 구원하고자 입법부 수장이 사법부 수장에게 압력을 넣는다는 이야기가 가당치나 하는 말인가? 라며 참으로 민망하고 부끄러운 이야기다고 했다.

 

또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에 전해졌을 것이다며 참 한심하고 개탄스럽다고 했다.

 

글은 더 나아가 2심 재판 때는 문재인 대통령과 친해서 100만원 미만으로 수직 강하하여 구제받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횡행했다며 대통령까지 거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회의장까지 끌어 붙이는 몹쓸 지방 적폐세력들을 이제는 과감히 척결해야 할 때다고 끝맺었다. 추석 연휴 기간중 지난 5일 오후 7시 19분 게시된 글은 67명이 관심을 표하고 11개의 댓글과 3회가 공유됐다.

 

지난 추석 연휴에 정읍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모이면 김 시장 재판과 차기 시장 후보군에 대해 관심도가 높았다. 언제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표현했는데 자신이 한 말은 아니라는 뜻일 것이다.

 

김 시장의 지난 30여년 중앙정치 활동이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친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3권분립이 확고하고 적폐청산이 한창인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김 대표의 표현대로 이런 괴담이 SNS를 통해 전파되면 정읍시민들이 혼란스럽다. 정읍 정치 발전을 위해 차분하게 사법부의 결정을 지켜보면 좋겠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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