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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선거구획정 합리적 조정이 필요

코 앞에 닥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급속한 탈농·도시화로 인해 인구수 증감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이 생겼기 때문이다.

 

완주군의회는 지난달 23일 제225회 임시회에서 소속의원 10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의회 의원정수 증원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완주군의원 정수를 증원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와 전북도, 전북도의회에 요청했다.

 

과거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표의 등가성 원칙’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완주군의 실정에 걸맞는 의원 정수 조정을 해 달라는 것이다.

 

완주군의회의 이같은 요구는 정당해 보인다. 이들이 건의문에서 밝혔듯이 남원시와 김제시의 경우 완주군보다 인구가 1만명 가까이 적으면서도 의원정수는 남원이 6명, 김제가 4명 많다. 또 고창군과 부안군은 완주군보다 인구가 무려 4만명 가까이 적지만 의원정수가 10명으로 같다.

 

이 때문에 완주군은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가 상당히 높다. 완주군 의원 1인당 인구수가 무려 9611명인 반면 남원시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5226명, 김제시는 6235명에 불과한 것이다. 완주군 쪽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 불이익이 상당한 셈이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 달 26일 전북대지방자치연구소가 내놓은 ‘지방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 조정’ 보고서에서도 지적됐다. 완주군처럼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 김제시나 남원시처럼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 인구수를 고려한 선거구 및 의원정수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전북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가 된 만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 현실에 걸맞는 선거구 획정과 의원정수 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완주군처럼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한 곳이 있는 반면 남원과 김제시처럼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 의원수를 축소해야 하는 곳도 있다. 표의 등가성을 지켜야겠지만, 인구 감소지역에서는 ‘지역 대표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당장 전북만 해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인구수에 따른 표의 등가성 원칙’ 때문에 큰 불이익을 받았다.

 

조만간 전북도 선거구획정위가 구성된다. 각 시·군의 현실을 고려,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구 획정 및 의원정수 조정에 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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