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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구상제도 적극 홍보 2차 피해 없도록

학교 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학교 복귀를 위해 도입된 ‘학교폭력 선 치료비 지원 후 구상제도’ 이용률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홍보 부족으로 인해 이용자가 적은 것이다, 또 가·피해자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니까 이용자가 적은 것이다 등 해석이 분분한 모양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해 마련한 안전장치가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는다면 조사·분석 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학교안전공제회가 운영하는 ‘학교폭력 선 치료비 지원 후 구상 제도’는 지난 2012년 정부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본 학생의 신속한 구제와 원활한 학교복귀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 마련했다.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의 피해사실이 확인되고, 또 그로 인한 병원 진단서 등 치료사실 입증자료가 제출되면 피해 학생에게 치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가해 학생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교통사고에서 보험사가 무면허·음주·뺑소니 등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식이다.

 

전북의 경우 초기에 총 2억 원의 예산으로 출발, 운영 중이지만 이용자가 많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공제회에 치료비 지원을 신청한 사례는 첫 해인 2012년 14건이었고, 이어 2013년 15건, 2014년 16건, 2015년 11건, 2016년 14건이었다. 올해의 경우 11월 현재 11건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5년간 총 81건 신청됐다.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이 무려 2872건에 달했던 것을 고려할 때 비슷한 시기 구상제도 이용자가 3%도 안된다.

 

이에 공제회측은 “가·피해자 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진다고 볼 수 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에서도 중재를 잘 하기 때문에 낮게 나왔다고 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자 측에서 구상제도 자체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을 수도 있다.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 일단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병원치료비와 합의금, 처벌 수위 등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사건 해결이 늦어지면 피해학생은 경제적, 심리적 부담은 물론 학교 복귀가 늦어지는 피해를 입는다. 구상제도의 목적은 이같은 학교폭력 2차 피해를 줄이자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학폭 구상제도를 적극 홍보,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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