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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유용한 귀농·귀촌인 퇴출해야

지난 2009년 시작된 귀농·귀촌사업에 따른 귀농·귀촌인 정부 지원금 유용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이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함께 지난 4~7월 사이에 대표적 귀농귀촌지역인 전북 고창과 경북 영천, 경남 하동 등 전국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귀농귀촌 지원사업 합동점검 결과, 정부지원금을 위법·부당하게 사용한 사례가 무려 505건에 총 171억 원에 달했다. 귀농귀촌 사업 첫 정부합동점검이 혹시나에서 역시나로 끝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부당 대표 사례를 보면 황당무계하다. 정부 감시단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1월 표고버섯 재배 목적으로 귀농한다며 창업자금 2억원을 대출받은 뒤 주택과 대지, 밭 등을 매입한 뒤 이 부동산 중 일부를 전원주택 용지로 다른사람에게 팔았다. B씨는2016년 4월 귀농창업자금으로 5000만원을 대출받았지만 정작 농사는 짓지 않고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했다. C씨는 2012년 11월 농촌으로 전입신고 후 귀농창업자금으로 2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전입신고한 주소지가 논이었다. 그들은 나랏돈을 쌈짓돈 쓰듯했다. 귀농인들에게 거액을 지원하는 과정 또는 지원한 뒤 공무원들이 안일했기에 그들의 범행이 가능했을 것이다.

 

지난달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귀농·귀촌 33만5000가구 중 실제로 농사짓는 가구는 4%인 1만3000가구 정도에 불과했다. 도시 생활하던 사람들이 막상 촌으로 들어가 논·밭농사를 짓거나 임·수산업에 종사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이다. 농사일이 힘드니 정부지원금을 쌈짓돈 쓰듯 하겠다고 편법 탈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생겨난 것이다.

 

귀농·귀촌지원사업은 과거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농촌을 이탈한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을 돕는 정부사업이다. 정부는 2015년에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지난해 1838억원이던 지원금을 올해 3150억원으로 크게 늘리는 등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 상황이다.

 

정부는 전국 시군으로 조사를 확대, 부당하게 지원된 자금을 회수 조치하고, 당사자는 물론 관계 공무원을 엄중 처리해야 한다. 이농과 고령화로 피폐해져 가는 농어촌, 농어업을 살리는 데 일조하겠다는 가면을 쓰고 정부와 국민을 우롱한 귀농귀촌인들은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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