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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해상에 고속단정 특수구조대 배치하라

고군산군도 등 전북지역 연안에서 선박 전복 등 사고 발발시 ‘골든타임’ 내에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고속단정과 특수구조대가 전무, 제2의 세월호·인천 낚싯배 전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현장에 출동한 해경이 속수무책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대에 비유하자면, 화염에 휩씨안 집안에 아이가 갖혀 있는데도 정작 출동한 소방관은 방화복이 없어 아이를 구출할 수 없는 셈이다. 안거사위라고 했다. 당장 대책을 마련, 만약의 사고에 대응해야 한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고군산군도 해상의 바다낚시 출항 어선은 월평균 2,000여 척, 낚시꾼은 2만46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낚시어선 뿐만 아니라 어민들의 형망, 자망, 통발 어선과 소형선외기 통항이 빈번하다. 올해 이 해역에서 벌어진 낚시어선 사고는 충돌, 침수 등 모두 12건이고, 인명사고는 없었다. 하지만 주말에 낚시꾼이 몰리면서 선박간 충돌 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곳이다.

 

만약의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낚싯배를 운항하는 선장들이 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주변을 예의 주시하며 선박은 물론 해상 곳곳의 그물과 암초 등을 피해 안전운항해야 한다. 선박 키를 잡고 있는 선장 등이 음주(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 운항 등 부주의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도내 해상에서 매년 10여건의 음주 운항이 적발되고 있는 데, 음주운항자는 물론 낚싯배 승객도 선내 음주시 단속 대상임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낚시꾼 전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도 필수다.

 

문제는 전북지역 고군산군도 등에서 만약의 선박 전복 등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현장에서 인명구조 작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특수구조대가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해경에 따르면 고군산지역에 배치된 고속단정은 신시도 새만금파출소에 배치된 9톤급 순찰정(370마력)이다. 선유도 파출소는 선박 입출항 관리만 할 뿐이다. 만약 말도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새만금파출소 고속단정이 출동해야 하는데, 직선거리 14.5㎞ 떨어진의 사고해역까지 가는 데 최대 30분이 소요된다.

 

게다가 잠수능력을 보유한 특수구조대가 없기 때문에 해경이 현장에 도착, 전복된 선박 내부 진입 등 구조활동을 할 수 없다. 원거리 구조대가 도착해도 골든타임을 넘겨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고속정과 특수구조대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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