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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없음' 결과가 화마를 가져와

밀양, 장성, 의정부, 제천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다중이용시설 이어서 언제든 대형 참사 발생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었으나 스프링클러, 비상발전기, 배연장치 등 소방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이다.

 

특히 건물주들이 셀프 소방점검에 의해 작동이 안되거나 미흡한 각종 소방시설을 그대로 묵과한 상태로 넘어간 것이다.

 

막상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야 땅을 치며 후회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가 앞으로도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시험보는 사람이 자기 답안지를 스스로 채점한다고 할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자문해보면 답은 명확해진다.

 

실제 충북 제천이나 경남 밀양의 화재 참사에서도 고용된 안전관리자의 셀프 소방점검이 이뤄졌으며, 사고 이전 점검 결과에서도 매년 ‘이상 없음’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화재 이후 소방당국의 소방특별조사 결과에서는 비상구 및 방호벽, 스프링클러, 비상발전기 등에 대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건물주가 외부 전문소방업체에 의뢰하는 외부소방점검(종합정밀점검) 상황도 셀프 소방점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 전문업체 역시 건물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소방점검을 벌이는데 매년 계약을 체결해야 하다보니 사실상 건물주와 주종 관계가 돼 쉽사리 문제점을 적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셀프 소방점검이 더 계속되는 한 우리사회는 화재 참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이 명쾌해졌다.

 

다행히 대형 화재가 없었기에 망정이지 전북의 상황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소방법에 의해 해마다 한차례씩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도내에 모두 8만6000여동이 있는데 이중 건물주가 안전관리자를 고용해 자체 소방점검(작동기능점검)을 벌이는 이른바 셀프 소방점검 건축물은 무려 97%(8만3681곳)에 달한다.

 

피고용자인 안전관리자가 자신을 써준 것만 해도 고마운 상황에서 설혹 점검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돼도 이를 문제삼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적당히 서류상으로만 갖춰놓으면 될 일을 제대로 보고할 경우 많은 비용이 들거나 건물 사용에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점에서 국회에서 현재 논의중인 각종 소방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가 시급하다.

 

건물주의 셀프 소방점검을 막기 위해 가까운 친척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각종 재발방지 법안이 하루빨리 시행돼야만 더 이상 늘어나는 참사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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