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과 식품 종사자들의 위생상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건강과 직결되고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통기한과 내용물 표시를 의무화하고 관련 기관이 식품위생감시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동원해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식품위생의 중요성 때문이다.
그런데 식품 불법 제조 및 판매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조사 때마다 수많은 업체들이 불법 불량식품 제조 판매로 적발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의 설 성수 식품 제조·판매업체(3561곳)를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도 195곳이 적발됐다.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2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3곳), 표시기준 위반(15곳), 건강진단 미실시(4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6곳), 기타(58곳) 등이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백화점·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판매업체들이 양심을 속이고 불법 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를 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전북의 업체도 8곳이 포함됐다. 고창의 한 휴게소 김밥코너가 유통기한이 지난 맛살 6㎏을 김밥에 넣을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고, 남원의 한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원료의 입출고·재고량 등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부안의 한 업체와 익산의 업체는 위생 취급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군산의 한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자체 위생관리기준을 운영하지 않았다. 김제의 한 영농조합과 순창의 한 영농조합은 각각 자가품질검사와 표시기준 의무를 위반해 적발됐다.
식품과 식자재에 유통기한을 적시하고 자가품질검사 및 표시기준, 건강진단 등을 의무화한 것은 식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있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업주들이 이익만을 좇거나 국민건강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관행이 여전하기 때문일 것이다.
식품안전에 소홀하거나 장난치는 행태는 엄벌해야 한다. 특히 공중위생에 주는 영향이 현저할 경우 상습 위반업체는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마땅하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들이 많이 포함돼 유사 사례가 반복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 1399, 민원상담 전화 110)하는 것도 불법을 줄이는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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