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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부정유통은 엄중한 범죄행위다

전북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유통행위 단속에서 올해 벌써 37건이 적발됐다고 한다. 지난해 적발된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258개소의 14%에 달한다. 농관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14일까지 24일 간 97명을 투입해 대대적으로 벌이는 단속 효과이기도 하겠지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폭리를 취하는 상혼이 여전한 것은 큰 문제다.

 

완주·전주의 한 상인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진안인삼, 완주 봉동생강 등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무주의 한 식당 주인은 오스트리아에서 수입된 돼지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켰다가 적발됐다.

 

농관원은 추석과 설 명절에 대대적인 단속을 하지만, 농산물명예감시원 제도를 활용하거나 원산지 표시 신고전화(1588-8112)와 홈페이지(www.naqs.go.kr)를 운영하며 농산물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국민 참여도 유도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장사하다가 적발된 상인에 대해서는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원산지 거짓표시, 혼동 표시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엄한 형사처벌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부정유통은 심각한 실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2017년 한햇동안 적발한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는 3,951개소에 달했다. 전년 대비 7.8% 감소한 것이지만 대부분인 2522개소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폭리를 취하다가 적발됐다. 적발된 상위 5개품목은 돼지고기, 배추김치, 쇠고기, 콩, 닭고기였고, 음식점과 식육점, 가공업체 등에서 주로 위반했다. 농산물은 중국산, 축산물은 미국·멕시코·호주산이 많았다.

 

농산물·농식품의 부정 유통은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엄중 처벌되는데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것은 소비자를 속여 큰 차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내산 돼지고기 100g이 2000원인데 비해 수입산은 1000원에 불과, 갑절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유혹에 빠진 일부 상인들이 소비자와 단속반을 속이기 위해 조직화 지능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농관원도 지능화되는 원산지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교육 이수와 과학적 수사기법 역량을 극대화 하는 등 대응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소비자들도 부정유통이 의심되면 신고전화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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