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매립 등 개발을 전담할 공공기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골자로 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특법) 개정안이 지난 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기존 기구와의 업무 중복성 등을 이유로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측이 한 발 물러남으로써, 지난 3개월 여 동안 법사위에 계류돼 있던 법안이 이날 본회의를 극적으로 통과한 것이다.
새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새만금개발사업은 공공주도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게 됐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예산 때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준비금 510억을 확보해 놓았다. 업무를 소관하는 국토부는 법안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공사 출범을 계획하고 있는데, 빠르면 오는 9월쯤 법정자본금 3조 원 규모의 새만금개발공사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개발공사의 정관 제정·변경과 공사채 발행계획 승인 등의 일반적 사항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사업 전반 사항은 새만금개발청장이 감독하게 된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 확정되면서 지난 30년 가까이 더디게 진행돼 온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알려진 계획에 따르면 새만금개발공사는 먼저 국제협력용지(52㎢)와 관광레저용지(36.8㎢), 배후도시용지(10㎢)를 단계적으로 매립·조성한다. 조성된 토지 매각과 부대사업 등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후속 매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이는 국내는 물론 글로벌 민간 투자자본의 새만금 투자를 견인하는 데 크게 작용할 것이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세계 유수의 민간자본들이 새만금 투자를 위해 새만금 현장을 다녀갔고, 일부는 MOU도 체결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양해각서는 휴지조각이 됐다. 허허 벌판조차도 아닌, 해수면만 덩그렇게 펼쳐진 새만금 지역에 거액을 투자할 민간자본가는 세상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도로와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은 곳이다.
정부는 이번 새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계기로 ‘제대로 된 국가주도 새만금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 현재 진행되는 새만금 인입철도와 동서 및 남북 연결도로, 새만금고속도로, 신항만 등 기간시설에 대한 투자 집중도를 높여야 한다. 새만금국제공항을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 새만금은 단군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다. 국가가 거액을 투자하는 사업이라면 계획이 정밀하고 믿음직해야 한다. 그래야 국내는 물론 글로벌 자본이 믿고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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