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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 반드시 관철해야

지방분권은 시대적 사명이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20년이 넘었으나 여전히 중앙 정부가 입법·재정·인사 등의 핵심적 기능을 틀어쥐고 있다.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중앙 정치권은 대선과 총선 때마다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분권의 강화를 외쳤으나 매번 립서비스에 그쳤다. 지방분권의 강화가 중앙권력의 약화로 연결될 것으로 보는 기득권 때문이다. 지방분권의 강화를 확실하게 담보하는 길이 헌법에 담는 것이다.

 

지난 대선을 계기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1000만 서명운동을 펼치는가 하면, 각종 토론회를 통해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엊그제 마련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도 대부분 패널들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성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은 “지난 20년 동안 정권마다 지방분권관련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이를 이행한 정권은 없었다”며, 지방분권이 법률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개헌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경험적 입증이라고 했다. 지방자치 선진국들이 중앙과 지방정부간 관계를 헌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중앙권력이 지방정부에게 자발적으로 권력을 나눠주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란다.

 

정치권에서도 지방분권의 강화에 토를 다는 정당은 없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경우 굳이 헌법이 아니더라도 법률 개정과 행정부의 조치로도 지방분권의 강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다. 이런 주장은 김 의장의 발제 내용대로 특별법조차 이행하지 않았던 경험에 비춰볼 때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논리다.

 

그럼에도 이번이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다. 정당에 따라 입장차가 있으나 지방분권의 강화에 토를 달지는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방분권 관련 내용을 어느 정도로 헌법에 담느냐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다른 정당들은 추상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자치 입법·자치 행정·재정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본다.

 

정치권이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여망을 외면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더이상 지방분권 개헌에 뜸을 들여서는 안 된다. 지방분권을 개헌의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 올 지방선거가 지방분권 개헌의 중요한 지점이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가 이뤄지는 게 최선이다. 개헌 시기가 미뤄지더라도 지방분권의 핵심 가치가 절대 손상되지 않도록 부릅뜨고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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