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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창작소설지원사업 특혜 전말 밝혀야

최근 진안군의료원의 결산이사회에서 B모이사가 ‘진안군 창작소설 집필 지원사업’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사업은 진안문화원 사업인데 엉뚱하게도 의료원 이사가 문제를 제기했다. 진안군이 특정인 편법지원을 위해 기관과 예산을 나누고 또 우회 사용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B이사에 따르면 ‘진안군 소재 창작소설 집필 지원사업’은 진안문화원 사업이다. 문화원은 지난해 소설가 A씨와 “1년간 200자 원고지 1000매 이상을 필수적으로 집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2년이고, A씨는 해마다 1권씩 모두 2권의 책을 내놓아야 한다. 저술료는 1년에 1억원씩 모두 2억원이다. A씨는 지난해 저술료 1억원을 받았지만, 그가 완성해 제출한 책은 없다.

 

진안군은 또 A씨에게 진안군의료원이 운영하는 전북권환경성질환치유센터의 건강도시추진단장 자리를 주고 인건비 2400만원을 지원했다. A씨는 치유센터에 1주에 평균 이틀 출근했지만 매월 200만 원의 봉급을 챙겨갔다. A씨가 진안군에서 챙기는 돈은 연 1억 2400만원이었지만, 이것도 모자랐는지 진안군은 지난해 진안문화원 예산에 A씨의 숙식비 1300만 원을 편성, 진안군의료원을 통해 치유센터에 내려보냈다. A씨는 치유센터 펜션 하나를 전용 숙소처럼 사용한다고 한다. 일반인의 펜션 1일 사용료는 평일 9만원, 주말 13만원이다. 엄연한 특혜다. 진안군 예산에 편성된 A작가 업무추진비 360만원은 당국의 비협조로 확인조차 안 된다고 한다. 진안군은 또 A작가의 보조작가에게도 ‘치유센터’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용역비 명목으로 연간 2000만원의 예산을 군의료원을 통해 지급했다.

 

행정기관이 예술인을 지원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이번 진안군 사업도 지역의 역사와 정신문화를 오롯이 담아내면 진안문화관광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행정의 특혜는 별개 문제다. 무슨 반대급부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듯, 진안군의 행동은 A씨에게 큰돈을 못 줘서 안달인 것으로 비친다.

 

진안군의 이 사업은 엄연한 특혜로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무려 2억 원짜리 사업을 특정인과 단독 계약하고, 온갖 특혜를 더 제공하는 게 말이 되는가. 2억원의 원고료를 내걸고 전국 공모전을 하면 ‘진안군’ 홍보 효과도 훨씬 좋고, 검증된 작품들이 쏟아진다. 진안군의 2억 원짜리 창작소설 계약은 공모 절차 없이 특정인과 단독 계약했으니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엄격한 감사와 수사 등을 통해 주민 의혹을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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