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다. 법 적용을 받는 해당 기업들은 추가 고용으로 인한 경영악화를 우려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임금감소로 인한 생활고를 우려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오래 전부터 노동계와 경영계간 첨예하게 대립을 빚었던 문제다. 올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때까지도 법안 내용을 두고 논란이 많았다. 갑작스러운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0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였다.
그럼에도 적용시기가 막상 다가오면서 기업들의 불안이 커지는 모양이다. 300인 이상 도내 기업체 27개, 2만1282명이 당장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받는다. 업체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인건비 증가를 가장 큰 부담으로 여기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력 충원이 어려운 마당에 생산력 저하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토로한다.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을 마냥 환영하는 것 같지 않다. 시간 외 근로수당을 통해 올렸던 임금이 사실상 삭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과 삶의 균형을 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이 결과적으로 월급 감소를 메우기 위해 겹별이 해야 할 상황이라면 어찌 ‘워라벨’ 누릴 수 있겠느냐는 하소연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시대적 흐름이다. 더욱이 한국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은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많을 만큼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고, 일자리 창출 기회를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이미 사회적 공감대는 이뤄졌다고 본다. 법 개정 역시 이런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다.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의 악화나 근로자의 소득 감소를 최소화 하면서 연착륙시키는 일이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경영악화를 우려하는 경영계의 목소리를 그저 엄살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의 소득감소도 개개 근로자에게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어려움을 덜 수 있게 유연근무제의 시행을 바라고 있다. 이는 본격 시행도 전에 자칫 근로시간 단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는 있다. 그럼에도 노사간 이익이 될 수 있다면 적극 고려해봄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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