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지방선거 불법·혼탁행태 발본색원해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분위기가 점차 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데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북지방경찰청이 단속한 선거사범이 벌써 93건에 153명에 이른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도 현재 61건이나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눈앞의 표만 얻으려는 잘못된 선거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개탄스럽다.

 

경찰이 단속한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후보비방·허위사실공표 33건(48명), 금품·향응 25건(43명), 부정선거운동 7건(8명), 사전선거운동 6건(6명), 여론조작 2건(8명) 등의 순이다. 선관위에 적발된 유형은 공무원 등 선거개입 1건, 기부행위 등 16건, 문자메시지 등 이용 7건, 시설물 관련 2건, 인쇄물 관련 13건, 집회·모임 이용 2건, 허위사실공표 10건, 여론조사 등 기타 10건이다. 현직 단체장이 자신의 치적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고 공무원들이 이를 공유한 사례,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권자들에게 문자로 발송한 사례, 선거운동이 금지된 장소에서 명함을 나눠준 사례들이 경찰과 선관위에 적발된 것이다.

 

선거는 공명정대함을 생명으로 삼는다. 선거무대에 오른 후보들은 같은 조건 아래 규칙을 지키며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스스럼없이 반칙을 저지르는 후보가 당선됐을 때 어떤 지도자가 될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 후보는 이미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선거판이 이리 혼탁해진 데는 아직도 금품·향응이나 흑색선전 등이 통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의 사례가 그간 적지 않았음에도 위법·편법이 근절되지 않는 현실이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

 

유권자와의 소통에 한계가 있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SNS나 후보토론회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후보를 알릴 수 공간이 활짝 열려 있다. 후보는 자신의 자질과 능력,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할 때 유권자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오늘까지 후보등록을 마치고 오는 31일부터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불법선거운동이 더 기승을 부릴 우려가 높다. 선관위와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은 올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감시해야 할 것이다.

전북일보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마이크 잡은 조용식·심보균·최정호 “내가 익산 미래 바꿀 적임자”

고창고창군, 북부권 농업근로자 기숙사 기공…권역별 인력공급 체계 완성 박차

전주‘인구 62만’ 전주시 미래 ‘누구' 손에⋯예비후보 합동 연설회

사건·사고부안 양계장서 불⋯닭 10만 마리 폐사

고창서울시니어스타워 ‘시니어스 칼리지’ 1학기 수료식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