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수사 선상에 오른 도내 자치단체장이 무려 11명에 달한다는 어제 전주지검의 발표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군산과 완주 임실을 제외한 10명의 현직 시장 군수와 도지사까지 수사중이라는 사실에 적지 않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유권자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이미 벌금 70만원이 확정된 진안군수까지 포함하면 도내 단체장의 80%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7차례의 자치단체장 선거 가운데 이렇게 많은 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연루된 유례는 드물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돼 1995년부터 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해오면서 공명선거 풍토 조성에 힘써왔지만 아직도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반증이다. 물론 선거를 뛰는 출마자 입장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엄격한 측면도 있지만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선 페어플레이가 필수적이다.
무조건 당선에만 함몰되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흑색선전과 유언비어를 조장하는 행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욱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면서 표를 매수하는 행위는 마땅히 단죄 받아야 한다.
다행히 어제 검찰에서 밝힌 도내 단체장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보면 중대 범법 행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익산·정읍·남원·김제시장과 무주·장수·부안·고창·순창군수 등이 상대 후보측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송하진 도지사도 더불어민주당 후보경선 과정에서 상대후보측의 고발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내용의 경중을 볼 때 실제 기소 대상에 오를 단체장은 많지 않다는 전언이다.
검찰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도내 단체장 수사와 관련, 늦어도 11월 중순까지는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6·13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이 12월 13일인 만큼 그 전에는 수사를 끝내겠다는 의지다. 현재 고발인 조사는 모두 마친 가운데 앞으로 피고발인 조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의지를 밝힌대로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선 원칙대로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위반 혐의에 대해선 시시비비와 경중을 가려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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