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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사 고혈 짜는 최저가낙찰제 개선하라

원도급자가 하도급자 선정 때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면서 가뜩이나 영세한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가 전면 시행됐으나 하도급자 선정에 최저가 낙찰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종심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전북지역에서 새만금 개발과 새만금 고속도로, 새만금 신항만 건설 등 굵직한 국책사업 공사가 잇따라 발주되면서 지역 건설업체의 기대도 그만큼 높아졌다. 그러나 대형 건설사들의 경쟁 속에 사업실적과 시공평가, 자본력 등에서 뒤진 전북 업체들에게 사업 수주는 언감생심일 수밖에 없다. 그나마 하도급이라도 받는 게 다행이지만, 하도급 경쟁 역시 치열하다. 더욱이 원도급사들이 하도급사 선정 때 최저가 입찰을 적용하고 있어 낙찰을 위해 하도급사의 저가 투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입찰가격이 가장 낮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해온 최저가 낙찰제는 가격 경쟁에 따른 폐해 때문에 대규모 공공공사에서 퇴출됐다. 그럼에도 종심제로 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들이 정작 하도급사 선정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한다. 하도급사의 희생을 볼모로 수익을 내는 횡포가 아닐 수 없다. 종심제는 공사수행 능력과 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따져 낙찰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종심제에서도 수주를 위해 과다 경쟁에 따른 낮은 낙찰률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기는 하다. 그렇다고 최저가 낙찰제를 통해 하도급사의 고혈을 짜서 대기업의 배를 불리는 행태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최저가 낙찰제를 통해 하도급사를 선정할 경우 낳는 부작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영세 건설업체의 부실을 야기한다. 치열한 경쟁 속에 수주를 위한 저가 투찰로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질 낮은 재료를 사용하고, 무리한 공기단축 등으로 부실 공사가 상존한다. 또 노무비를 줄이고, 안전시설 설치를 소홀히 할 우려가 많다. 대규모 공공공사 발주 때 부작용으로 지적됐던 최저가 낙찰제의 폐해가 하도급 공사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셈이다.

하도급사 최저가 낙찰제를 손질하지 않고는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난과 공사 부실은 피하기 어렵다. 종심제에 따라 공정한 하도급 관리와 중소기업 참여 등이 평가 지수로 들어 있기는 하지만 유명무실하다. 하도급사의 적정 이윤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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