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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중인 지방의원 당장 입장 정리해야

무보수 명예직이던 지방의원에 대해 지난 2006년부터 의정비 유급제가 시행됐다.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속에서도 각종 이권에 개입하지 말고 지방살림 전반에 대해 주민을 대신해서 꼼꼼히 살펴달라는 의지가 담겨있다. 올해의 경우 도내 지역 의정비를 보면 광역의원은 5311만원, 기초의원은 평균 3450만원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상당수 지방의원들이 공복의식을 망각한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원 배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망감을 더한다.

도내 지방의원 10명 중 무려 2.5명이 겸직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26일 발표한 전북지역 지방의원 겸직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도의회 의원과 기초의회 의원 총 236명 중 60명(25.4%, 84개)이 스스로 의원 프로필에 겸직을 적시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했다. 겸직신고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고 부당 겸직도 다수라는 것이다.

지난 7월 임기 시작과 함께 전북지역 236명의 지방의원 중 82명이 119개의 겸직을 신고했으며 14명 17개 겸직에 대해서는 사임을 권고했다. 하지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 가운데 사임 권고를 받은 오평근 의원(어린이집 대표직) 등 2명은 사임 권고 이행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원 프로필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겸직신고를 하지 않거나 일부 겸직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의원이 60명 84개 직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전북도의회의 경우 9명의 의원이 11개 겸직 사항을 미신고한 것으로 보이며 이 가운데 5명 6개 직이 겸직금지 대상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전주시의회는 13명의 의원이 16건의 겸직 사항을 미신고하고 오미희 의원(유치원 대표직) 등 3명은 겸직금지 대상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시민단체의 조사 과정에서 지방의원 스스로 겸직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의회사무처도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번 조사 결과 겸직신고 기준과 방법을 조례 등을 통해 명확히 하고 불성실 신고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연히 지방의회 스스로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검증 장치를 마련하고 자정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앞서 해당 의원들은 스스로 겸직을 내려놔야 한다. 겸직 포기하는게 너무 아까우면 지방의원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 그게 공복의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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