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산 폐기물 매립, 고형연료 소각 등 전북지역이 언제부턴가 각종 쓰레기 하치장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드센 터에 이제는 임실지역에 기름때,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토사가 반입된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광역시의 토양정화업체인 (주)삼현이엔티가 지난해 10월 임실군 신덕면의 한 폐공장을 인수한 뒤 이 곳에 오염된 토사를 반입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대구 버스정비업소에서 배출한 토사 260톤이 반입됐다.
토사는 대부분 주유소와 정비업체 등에서 발생된 것으로 기름때, 중금속 등에 오염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삼현이엔티는 오염된 토사를 정화시켜 판매할 목적으로 폐공장을 사들였다.
이 업체는 반입한 토사를 처리할 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 점검하겠다며 임실군이 임실경찰과 함께 시설 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수색영장을 가져와라”며 진입을 막았다고 한다. 시설에 문제가 없다면 떳떳하게 점검 받고 소명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이 업체는 무슨 배짱을 가졌는지 납득되지 않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토사가 반입된 폐공장은 청정호수인 옥정호에 인접해 있고, 업체가 반입하는 토사가 중금속이 함유돼 환경 피해와 상수도 오염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토사반입 및 정화를 철회해야 마땅하다.
문제는 법의 허술함이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토양정화업에 대한 등록·허가권이 업체 사무실이 위치한 시·도지사에 있다. 그러다 보니 업체가 위치한 광주광역시가 토양정화업을 허가하면서 임실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토양정화업을 할 대상지역의 특성이 중요한 데도 허가권이 업체 소재지 시도지사에 주어진 것은 맹점이다.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광주시의 태도에 있다. 임실군이 토양정화업 불허 협조요청을 했지만 광주시는 이를 묵살했다. 해당 자치단체 동의 없이 허가한 것은 ‘내 앞 마당만 아니면 된다’는 식이 아니고 뭔가.
임실군은 불법으로 오염된 토양을 반입한 혐의로 (주)삼현이엔티를 임실경찰서에 고발하고, 등록 취소 행정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냈지만 이걸로 일을 다했다고 생각해선 안된다. 행정력을 동원해 업체의 시설점검을 실행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강력히 취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이 기회에 자치단체 동의 없는 정화시설 설치는 불가하도록 관련법과 관리지침을 개정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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