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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환경분쟁 선제적 대응 그리 어려운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보건환경 분야의 경우 주민생활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까닭에 예방 행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제때 관리가 안 될 때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피해 복구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십상이다. 도내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환경 민원을 보면 도내 지자체들의 존재감을 의심할 정도로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도대체 예방 행정이라는 게 작동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근래 상황만 보더라도 익산 장점마을 암 집단발병이나 전주 소각장 문제, 임실 토양시설 문제 공히 제때 행정력이 작동했으면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본다. 장점마을 주민들은 지난 2001년부터 암 발병 원인과 역학조사를 정부와 익산시에 요구했지만 행정당국은‘문제없다’는 입장만 되풀이됐다. 마을주민 80명 중 30명이 암에 걸리고 이중 17명의 주민이 사망한 뒤에야 원인자로 지목된 비료공장 고발에 나섰다. 그러나 비료공장은 이미 폐쇄된 후 부도처리 됐으며, 관련해서 책임진 공무원이 있다는 말도 들리지 않는다. 공장설립 당시 예상치 못한 문제였더라도 역학 조사만 꼼꼼히 했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전주 팔복동 소각장 문제도 기계적인 행정업무에서 비롯됐다. 전주시는 해당 업체의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계획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만으로 시설을 승인했다. 이후 주민반발이 거세지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간 뒤에야 전주시는 민관 공동대응단을 통해 소각장 건립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지만, 행정소송 등 풀어야 할 법적 문제가 산적해있다. 전주시가 사전에 미리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쳤다면 여기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임실 오염토양처리시설 문제 역시 선제적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임실에 입주한 업체는 당초 전남 나주에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나주시가 자체적으로 환경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등록을 거부했다. 이 업체는 장성과 곡성에도 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지자체가 주민들과 함께 즉시 대응에 나서며 등록을 스스로 철회했다. 임실군의 대응에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보건환경과 관련해 행정의 안이한 대응이 얼마만큼 큰 후유증을 낳는지 이들 사례만으로 충분히 경험했다.‘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인용되지 않도록 선제적 환경행정을 펼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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