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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인상분 낙후지역에 배정하라

지난 2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지방분권 시행계획이 확정된 가운데 재정분권 계획이 오히려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재정분권의 핵심인 지방소비세율이 올해부터 부가가치세수의 11%에서 15%로 4%포인트 인상됐고 2021년부터는 21%로 6%포인트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0년 소비세입 증대 규모는 약 8조 5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지방소비세 배분방식에 있다. 지역별 소비지출 비중은 수도권이 더 많을 수밖에 없고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보전분 역시 자산가치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 배분금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지방소비세가 수도권 지역에는 큰 폭의 재정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비수도권, 특히 규모가 작은 광역자치단체에는 재정 증가폭이 크지 않은 데 있다.

실제 지방소비세율 인상분 8조5000억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서울과 경기·경북·부산·경남 등 5개 시·도에 집중 배분되게 된다. 전북은 4574억 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낙후지역의 지역 불균형 역시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재정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중 3조5000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방에 이양하게 된다. 즉 사업은 지방에 이양하되 재원은 주지 않는 방식이다. 비수도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을 자치단체가 알아서 재원을 조달하라고 하면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재정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 이러한 정부의 재정분권 계획은 되레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가속화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재정분권의 핵심 가치인 지역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지방소비세 배분 시 전북과 같은 낙후지역에 가중치를 두는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방 이양에 따른 감소분을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에서 보전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여기에 올 연말 일몰 예정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수도권에 편중된 지방소비세를 보완하고 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 해소에 큰 역할을 해 왔던 만큼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지속 조성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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