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새만금 태양광 사업도 대기업에 진상할텐가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육상 1구역)에서도 ‘전북 몫’은 그림의 떡이 될 모양이다. 대기업이 지역업체 몫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크게 열어놓은 탓이다. 1991년 새만금 착공 이후 토목사업이 대기업 잔치였고, 이젠 태양광사업도 대기업에 진상하는 꼴이 된 것이다.

현재 새만금 태양광사업은 지역업체 참여 40% 이상, 자재 50% 이상, 30% 주민참여 채권형 지분 확보 등이 의무화돼 있다. 정부와 민간으로 구성된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가 의결한 내용이다. 지역경제활성화를 고려한 조치다.

그런데 새만금개발공사의 공모지침서는 대기업이 지역업체 몫으로 태양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또 자재 50% 이상 규정도 대기업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업체’는 관련법의 규정을 갖춘 자로서 공모일 전일까지 전북 내에 본점 또는 주된 영업장을 두고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주된 영업장이란 해당 업체의 총매출액 중 50%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의미한다.

전북에 본사를 두지 않아도 전북 내 영업점에서 매출 50% 이상 올리면 지역업체 자격이 주어진다는 얘기다. 이런 기업은 극히 일부 대기업에만 해당돼 특혜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또 매출 50% 초과 기준도 문제다. 이를테면 최근 10년 동안 연간 한차례만 50%를 넘겨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10년 연속 50%를 초과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지역자재 50% 이상 사용 규정도 무늬만 지역업체를 위한 것일 뿐 사실상 대기업 몫이다. 이 기준을 충족할 전북 업체는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대기업이 전북업체 명패를 달고 40%의 지역업체 몫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자재 50% 사용 규정도 대기업에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결국 대기업을 위한 새만금 태양광공사인 셈이다.

문제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인식이다. 전북 소재 본점으로만 제한하기에는 업체가 한정돼 문호를 넓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탁상행정과 안이한 태도를 드러낸 것 밖에 안된다. 민관협의회가 왜 ‘지역업체 참여 40% 이상’의 규정을 의무화했는지 그 의미를 살폈어야 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장치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마땅하다. 새만금개발공사는 태양광사업 참가자격을 전면 재검토하길 바란다.

전북일보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문화일반“기회인가, 저가노동인가”⋯전주세계소리축제 ‘소리프린지’ 출연료 도마

문화일반“소설 속 영웅담은 잊어라”…80대 노학자가 17년 파헤친 ‘진짜 리더십’

정치일반제13대 전북도의회 전반기 민주당 의장 후보에 김희수 의원

정치일반내일 ‘올림픽의 날’ 민선9기 전북도, 서울과 올림픽 공동개최 물꼬 틀까

사회일반계란 가격 급등에 대형마트 수입란 줄매진···"오픈런도 다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