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과 8월 여름휴가 기간에 여행·숙박·항공권·렌터카 등 휴양·레저 분야의 소비자 피해 주의보가 내려졌다. 휴가철에 집중적인 수요가 몰리면서 공급자 위주로 시장이 형성된 때문이다.
관계기관의 보다 철저한 점검과 단속이 피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소비자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휴가철을 맞아 숙박, 여행, 항공 등 휴양·레저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우선 상품 선택 시 가격, 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조언했다. 숙박은 해당 사이트와 예약 대행 사업자가 게재한 가격이 다를 수 있기에 꼼꼼하게 비교하고, 여행사의 경우 한국여행업협회, 행복드림열린소비자포털 등에 등록된 업체인지와 영업보증보험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예약 및 결제 전에는 반드시 업체의 환불·보상 기준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다.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항공권은 환급수수료가 높게 책정된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이 같은 사전대비에 불구하고 피해를 입었다면 증빙자료를 확보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열린소비자포털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 영수증과 사진·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사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여행·숙박·항공권·렌터카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6년 189건에서 2017년 215건, 지난해 292건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에는 6월 말 현재 101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특히 지난해 여행·숙박·항공권·렌터카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7년 대비 26.4%(77건) 증가했으며, 렌터카를 제외한 여행·숙박·항공 관련 상담 또한 증가했다. 계약 해제때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환급거부·지연, 운송 불이행·지연, 면책금 과다청구, 보험처리 분쟁 등 소비자 입장에서는 골치 아프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전북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한번 맺은 계약을 되돌리려면 소비자는 순식간에 갑에서 을의 위치로 전락한다. 계약전 꼼꼼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공정위, 소비자원은 물론, 행정기관에서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가철에 집중된 악덕상혼을 뿌리뽑는데 주력해야 한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