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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는 곰소만·금강하구 조업금지 빨리 풀어라

부안군과 고창군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곰소만은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며 군산항에 이어 도내에서 두 번째로 큰 어항이다. 하지만 곰소만은 지난 1964년부터 50년 넘게 조업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500여 명에 달하는 어민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성어기인 4월부터 10월까지는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행위를 할 수 없으며 11월부터 3월까지만 조업을 할 수 있지만 동절기라 고기가 잡힐 리 없다.

이러한 조업금지는 전국 21개 만 가운데 곰소만이 유일하다. 문제는 왜 곰소만에 대해서만 조업금지 구역이 지정됐는지 그 이유가 없다. 조업금지를 지정한 해양수산부에서도 곰소만에서 수산동식물 포획을 금지한 까닭이나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정은 금강하구 해역도 마찬가지다. 금강하구 해역도 지난 1976년부터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민들의 피해는 클 수밖에 없고 생계를 위해 조업에 나서는 어민들의 불법 어로행위만 부추기는 실정이다. 곰소만 어민들과 부안군은 이러한 부당함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1년 해양수산부에 조업금지 해제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마침 지난 22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권익현 부안군수, 그리고 곰소만 어민들이 조업금지 해제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에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곰소만 수산물 및 수산자원 분포 밀도를 조사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조업금지 구역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수부의 이같은 입장은 너무 소극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당장 생계가 걸린 어민들은 고려하지 않은 처사다. 무턱대고 수산물 포획을 금지하고 다른 해역과 형평성도 맞지 않은 곰소만과 금강하구 해역의 조업금지는 즉각 해제해야 마땅하다. 먼저 해제하고 나서 필요한 연구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오죽하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2011년부터 제기된 문제를 이제 연구조사한다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 늑장을 부리는 것은 안 하는 것과 같다”고 질타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듭 밝힌 것처럼 정의롭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려면 과거의 불합리한 규제나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즉각 개선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곰소만 어민들의 간절한 요구에 빨리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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