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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정책토론회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

전북도의회 성경찬 원내대표(고창1)는 3일 32년 만에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성경찬 대표는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숙원사업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과 인사권 독립, 주민자치회, 주민조례발안제 및 대도시 특례 지정 요건 변경 등 지방자치 전반에 걸친 변화가 예상돼 내용을 꼼꼼히 따져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안권욱 지방분권 전국 회의 공동정책연구위원장이 전부개정안과 지방분권정책에 대한 내용과 함께 전북도의 대응과제에 대해 발제하고 이후 성경찬 원내대표가 좌장을 맡아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성 대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하나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현저히 낮고 형식적으로만 다뤄져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며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중앙당 및 국회의원과 적극 소통해 입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20명, 14개 시군 기초의회 의원 27명, 관계 공무원 30여명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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