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정읍시, 지적민원처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민권익위윈회 최우수상

정읍시가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1회 지적민원처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발표사례는 “시민 교통편익증진을 위한 지적 불부합 문제 해소”였으며, 심사결과 고충처리 분야에서 국민권위원회 최우수상 수상과 포상금 20만원을 수령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적민원처리 우수사례 및 지자체 특수시책, 적극적 행정모델 등을 발굴하여 지자체 간 공유는 물론,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대회로 전국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례 중 시·도에서 선정한 1차 30편을 국토교통부에서 서면 심사 후 본선 5편을 최종 발표 사례로 선정했다.

시는 지난 2017년 도시재생과에서 산업도로 개설 중, 일부구간(상동주유소~상동회관) 15필지가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지정되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문제의 시급함을 인지한 시청 지적관리팀장(박래석/현.지적재조사팀장)은 2018년 8월부터 토지소유자와 지적재조사팀 및 도시재생과 담당직원과 2019년 7월까지 약 1년여간 20여 차례 회의를 진행하여 도로 개설 예정지 4필지는 토지소유자의 면적정정 동의를 이끌어 내고 나머지 11필지는 지적재조사팀에서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업부서인 도시재생과는 2020년 11월 산업도로 전 구간을 개통할 수가 있었다.

임장훈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인권침해 신고하려면 광주까지”…전북도, 인권사각지대 여전

정읍정읍 내장산 가을 단풍 물들다…"다음 주중 절정 예상"

정읍윤준병 국회의원, 정읍역 광장 재구조화 사업 구상 제시

사회일반전북 112 거짓신고 매년 증가⋯"처벌 강화해야"

법원·검찰檢총장대행 이례적 입장문…"대장동 항소안하는게 타당…제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