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은 25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무속행위, 민속놀이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특별경계근무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26일 정월대보름 관련 대규모 행사는 개최되지 않을 예정이나, 최근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산불 발생에 따른 특별조치이다.
서부지방산림청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는 근무체계를 재점검하고 산불인력을 현장에 배치하여 불법소각행위 및 입산통제구역, 인화물질 반입 등 단속활동을 펼친다.
또한 다가오는 대형산불기간을 대비해 산불예방을 위한 관할구역 버스 홍보물 부착, 농산촌 마을현장에서 동영상 홍보 등 예방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조준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행위가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임에 따라 산불 예방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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