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서장 박정환)가 아동학대 신고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 법률 해설이 담긴 포켓용 리플릿을 제작·배포했다.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은 지난 1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들도 조사·수사 의무화, 현장조사 장소 확대, 분리조사 의무화, 응급조치 시간연장, 출입장소 확대, 과태료 상향 등의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을 익혀야 한다.
이에 전주덕진경찰서는 가로 11.6cm와 세로 16.5cm 규격으로 법률해설서 리플릿을 만들어, 경찰관들이 아동학대 신고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했다.
박정환 서장은 “아동학대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히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대 피해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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