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시군의회와 내년 1월 본격 시행 지방자치법 대비
인사권 독립 ·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준비사항 공유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는 10일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도내 시·군의회 업무 담당자와 함께 인사와 조직 정비 등 지방의회 준비사항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했다.
이날 연찬회는 송지용 도의장과 김인태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시·군의회 실무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도의회 의원 총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연찬회는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올 하반기 지방의회가 준비해야 하는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서울시립대학교 박노수 교수를 초청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쟁점과 후속조치 등에 대한 특강도 진행됐다.
송지용 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으로 올 하반기 도의회 및 시군의회가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조금 혼란스럽겠지만 이번 연찬회를 통해 도의회와 시·군의회 상호간 정보도 공유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지방의회소속 공무원의 임명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바뀌고 2023년까지 지방의원 수의 1/2 범위 내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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