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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1호, 어때?

이덕춘 변호사

이덕춘 변호사
이덕춘 변호사

지난 9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경제적 침체로 피폐해져가는 지역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모든 사회·경제구조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국민의 50% 이상이 살고 있다. 지방과 비교해 인구의 과밀화보다 부의 집중현상은 더 큰 실정이다. 그러나 가용한 토지가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재개발과 대규모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 사업은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좁은 공간에 인구가 몰리면서 부동산가격상승과 부의 편중으로 인한 양극화현상은 많은 사회문제와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한때 지방 중심도시에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시도가 무색하리만치 수도권의 인구는 포화상태인데 반해 지방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을 걱정하고 있다.  

       

수도권을 벗어난 전국 대다수 시군은 인구수도 적지만 고령인구에 치우쳐 생산성이 부족하고 재정자립도도 낮아 지역이 붕괴할 위험에 처해있다. 지역소멸의 위기는 현재진행형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와 취업여건 등 생활기반 인프라가 취약하여 더 이상 사람이 살지 못하고 지역의 주인인 주민들이 사라지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지방에 뿌리를 내리고 수대 이상 살아온 지역공동체의식과 지역문화의 원형질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로 지역 소멸은 곧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다양성이 사라지는 걸 의미한다.

       

고향사랑기부 법제화는 지역연고가 있는 도시민에게 고향사랑을 일깨워 낙후된 지역에 관심을 갖게 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산업화시기에 출향하여 정착한 사람들로 고향을 지방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다. 기부금제도는 고향에 대한 향수와 애정이 있는 출향인은 물론 수도권 출신에게도 지역 기부를 장려하여 제2의 고향과 같은 연고의식을 부여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정착된다면 출향인들의 귀소본능을 자극하고 응원할 고향이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인 안정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지역민들은 경제적 지원과 심정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기부자와 주민들이 서로윈윈하고 연대의식이 형성되어 지역격차 해소와 소외감 극복 등 국민통합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질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은 세제혜택도 있어 기부자와 기부를 받는 지자체가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이 통과되기까지는 2016년부터 전국최초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제안한 양성빈 전 전라북도의원과 법률안을 발의한 한병도 국회의원의 노력이 무척 컸다.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제도마련에 마중물을 붓고 마무리를 지어주어 지역민으로서 고마움과 자랑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제도가 마련되었으니 고향사랑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만이 남았다.  지역격차해소와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에 심폐소생으로 지역의 붕괴를 막을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실행되는 2023년 1월 1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좋은 일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쟁적 동참을 권하고 싶다. 고향사랑기부금 1호, 어때? /이덕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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